[산업통상부] 2026년 「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투자지원금」사업시행 공고(~7.17. 16: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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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362호(2026.05.18)>

접수기간 : 2026. 5. 20() ~ 7. 17.() 16시까지
지원대상 :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(“공급망안정품목또는 전략물자”)을 생산하는 중소·중견 소부장 기업

 
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, 국내경제 영향 등을 하여「소부장특별법」에 따라 선정되며,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
    *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은 검토요청서(붙임 2)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 가능 (jbhwang94@kiat.or.kr).
 
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「대외무역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품목을 의미 
   * 전략물자 수출입고시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-37) 별표2 참고 
 **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(www.yestrade.go.kr)에서 자가판정(필수) 조회 또는 전문판정(선택)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(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)


지원비율 : 총 투자 비용의 50% 이내
지원 범위 :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(건설 및 기계장비투자)와 설비투자를 위한 입지(토지) 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

 
접수·신청 등 :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(070-7712-1928) 
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(02-6009-3904, 3917)
소관부처 :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(044-203-4903, 49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