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2차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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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51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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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「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투자지원금」 사업시행 2차 공고 |
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, 「2026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투자지원금」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7월 23일
산업통상부장관
□ 지원근거 :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제24조,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·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」(산업부고시 제2026-043호) 등
□ 지원대상 : ➀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(“공급망안정품목” 또는 “전략물자”)을 생산하는 ➂중소·중견 소부장 기업
ㅇ “공급망안정품목”은 특정국 수입의존도,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「소부장특별법」에 따라 선정되며,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
*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은 검토요청서(붙임 2)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확인 가능 (jbhwang94@kiat.or.kr)
ㅇ “전략물자”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「대외무역법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품목을 의미
* 「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-37호) 별표2 참고
**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(www.yestrade.go.kr)에서 자가판정(필수) 조회 또는 전문판정(선택)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(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)
□ 지원예산(국비) : 2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
ㅇ 지원한도(국비) : 기업당 총 200억원, 투자 건당(사업당) 150억원
□ 지원비율 : 총 투자 비용의 50% 이내
□ 접수·신청 등 : 사업 신청 전용 상담창구(070-7712-1928) * 접수기간 동안 운영
□ 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급망전략실 (02-6009-3919, 3917)
□ 소관부처 :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(044-203-4903, 4916)